부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행위 일제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11-05 20:12:49
-어선 승선원 변동은 반드시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방문신고 당부
[로컬세계 맹화찬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오는 9일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선원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 파출소,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이 평소 V-Pass(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게 되면서,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총 856건이며, 이 중 부산에서 단속된 것은 총 25건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인원에 대한 정보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어선 소유자는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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