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균 강원도의원,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07 20:44:55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된 정책 기조를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해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강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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