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강원도의원 “재향군인회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1-25 20:47:43
예우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보교육·운영비 지원 신설
“보훈의식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뒷받침”
엄기호 도의원
“보훈의식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뒷받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2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주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원 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를 신규 포함해 향후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안보 교육·선양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보훈의식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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