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최대 20억 원 융자 지원
이서은
| 2015-08-24 14:22:01
오늘(24일)부터 2주 동안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금리 2.47%·5년 이내 상환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집중피해기간인 지난 6~7월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대출이 가능, 최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융자재원이 400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로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늘(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집중피해기간인 지난 6~7월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대출이 가능, 최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융자재원이 400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총 신청금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로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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