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1-25 21:05:5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 ㆍ청년들 사회적 고립방지 및 사회참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힘,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을 비롯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사회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도의원

 김용래 의원은 “실제로 강원도 내 고립ㆍ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은 약 19,114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나 기반이 없는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은둔율은 더 높다. 그러나 도 차원의 상담 기반이나 지원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정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도 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은 아동ㆍ청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지원에서 아예 소외되어 있어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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