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독려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5-06-29 21:05:41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면적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이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유예대상 영업장의 경우 2년간 가입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대상영업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가입 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중이용업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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