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취업 카르텔’…모회사 출신들의 정년연장 도구로 전락한 도로공사서비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0-16 21:35:15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채용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이 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최근 2년간 정년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자회사로 전직해 영업센터장으로 근무하다 만 61세로 정년퇴직했으나,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정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 최종 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 또한 도로공사 출신으로, 모두 정년퇴직(만 60세)을 마친 2급 영업직이었다. 결과적으로 자회사 내 영업센터장 자리가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자격요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창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은 대부분 모회사 퇴직자뿐이었다. 내부 직원이나 외부 일반 지원자는 애초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또한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 2급 채용자격(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 이상 경력자)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급기관 퇴직자 채용을 위해 보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격요건을 설정해 일반인의 지원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채용비리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용기 의원은 “정년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이 이른바 ‘정년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복귀하면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고 공정채용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정년퇴직 후 2025년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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