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쪽방·비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한다
이민섭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0-02-13 21:33:49
| ▲인천시청 전경. |
[로컬세계 이민섭 기자]인천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상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쪽방·비주택 등 거주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복지의 강화와 함께, 비주택 거주가구,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신혼, 고령자 등 계층별 구분이 확장됨에 따라, 세밀한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추진되는 쪽방·비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안전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고시원(스프링쿨러 미설치) 59개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 발굴부터 정착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및 월세지원 같은 금융지원과,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세밀한 지원을 위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거상담 및 홍보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들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며,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확대(중위소득 44% → 45%),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 후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보수와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쪽방·비주택 거주가구 등 핵심대상에 대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의 월세비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설지원,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주거기회, 내 삶을 도와주는 주거복지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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