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송경찰서 협업, 경북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6-01-08 21:38:14
범죄예방·생활안전·여성·청소년 보호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청송군과 청송경찰서는 협업을 통해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행정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민참여 기반 치안정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청송경찰서장도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치안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최초 사례로, 향후 도내 다른 시·군의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과 청송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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