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국회 총출동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 총력 대응’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2-15 21:46:13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역설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 거쳐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부산시는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의 중대 고비인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국회를 방문,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일인 17일 전에 해당 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부등침하, 가덕수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한다.  

부산시는 또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소음피해가 없는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해 오늘날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년간 김포공항 확장, 군자지역, 청주지역, 영종도 등 4차례 입지 변경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며 “가덕도는 영종도보다 더 양호한 신공항의 최적입지가 확실한 데 인천공항 입지 결정 지연과 같은 과오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연간 7000만명이 이용하며, 세계공항평가에서 항상 1~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가덕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는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심의,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산시와 지역경제계, 시민단체들이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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