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20 09:22:19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로 평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하도록 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서 400미터로 제한돼 있던 지구 지정 요건을 상위법에 맞춰 500미터로 완화한 것이다. 성장거점형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각각 500미터 이내로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도심 내 복합 기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취지는 규제 완화임에도, 고양시 조례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은 지구 요건을 500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축소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며 “기존 규정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도심 복합개발은 업무, 산업, 판매, 주택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주거중심형 지구에서 상업지역을 배제한 현행 조례 역시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 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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