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롯데·신라 최종 선정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7-04-29 22:04:42
[로컬세계 박민 기자]오는 10월 말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와 신라 등이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날 관세청은 충남 천안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T2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등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모두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DF4·DF5·DF6에는 각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가 면세점 사업자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300여명의 위원 후보군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3일 동안 특허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출국장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찰평가와 특허심사결과를 균형있게 반영하였다”며 “향후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지에이디에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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