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 무산…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실패
박유하
| 2015-05-06 22:05:37
새누리당 “5월 국회 열어 처리 시도”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직장인만 골탕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해 합의에 실패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돼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월 1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모습. <사진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
[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시현에 합의한 여야는 당초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일부에서 비난여론이 일자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새누리당은 “50%라는 수치를 명기한바 없다”며 “사회적기구를 통해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조정에 합의하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접촉을 갖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안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 절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을 위원회 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인 안이 버젓이 있는데 이것을 깨는 정부 여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여당,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날 함께 처리할 예정이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돼 직장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불발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청와대의 반대가 강경한 상황이라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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