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09-14 22:23:58
김포시의정비심의회,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해 연 4,647만원으로 결정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연 4,647만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 이하 심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602만원에서 1.4% 인상된 4,647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32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김포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포시 제공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연 4,647만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 이하 심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602만원에서 1.4% 인상된 4,647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327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김포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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