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박차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 2025-06-26 22:34:42
고촌·양촌·대곶면 일대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김포시청 전경.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경기 김포시는 26일 고촌읍·양촌읍·대곶면 일대 상점가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 행사(페이백), 경영패키지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서 2024년 7월과 10월 각각 2곳씩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는 5곳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고촌읍 3곳(고촌 먹거리타운, 고촌 행정타운, 고촌역), ▲양촌읍 1곳(모아패션아울렛), ▲대곶면 1곳(대명항)이다. 이 가운데 고촌읍과 대명항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한 시민 문의가 많았던 지역으로, 지정 이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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