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접수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5-07-01 23:33:08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명(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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