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이제 가해자 위치 지도에서 바로 확인”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2-04 23:41:18

기존 ‘접근 거리’ 알림 한계 극복, 실시간 위치 제공
모바일 앱·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안전한 대피 가능
2026년까지 경찰 112시스템과 연계 완료 목표
[픽사베이]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스토킹 범죄로 위협받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치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단순 ‘접근 거리’ 안내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사실만 알려주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고, 가해자 위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문자 방식으로 위치를 전달하지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연계 완료 목표는 2026년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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