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삶은 팍팍한데 의정비 인상?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8-28 11:12:00

지역주민 원성…해당 의회 “수년째 동결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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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누구를 위한 지방의회냐”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아울의료생협, 아이쿱 청주생협, 아이쿱 YWCA청주생협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는 김성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성규 의원은 병든 소를 밀도살해 해장국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최근 지방의회들이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하자 의원 자질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심한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방의원은 누구를 위한 존재냐”는 질타가 쏟아진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제 몫만 챙긴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를 270여만원 올리기로 결정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정비심의위는 지난 3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행 3865만원보다 269만원(7%) 인상된 4134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가 최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것이라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온다. 

조사결과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은 119명(23.8%)에 그친 반면 동결(272명, 54.5%)과 인하(109명, 21.7%)는 76.2%로 나타났다. 

정병인 경실련천안아산연합 사무국장은 “동결은 물론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다수인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정비심의위가 7% 인상을 결정했으나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된 의정활동비를 뺀 월정수당 기준으로는 10%가 넘는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인구 50만 이상 15개 기초지자체 중 의정비가 하위권(13위)이라는 것을 고려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인상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시민 A씨(불당동·46)는 “시 공무원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던 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서 ‘인상반대’ 월등해도 무시

대전 유성구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내년도 의정비를 7.4% 인상해 ‘그들만의 잔치’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유성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존 3585만원에서 7.4%인상한 3850만원으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연간 265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부터 매월22만원을 더 수령하는 셈이다. 

심의위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기존 3585만원보다 3.5% 인상한 잠정액 3710만원에 대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의정비가 높다’ 72.8%, ‘적정하다’ 27.2%’로 조사돼 지역주민들은 3.5%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의위는 2차 심의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못 미친다는 것과 모 변호사(심의위원)의 ‘주민의견수렴 반영에 대한 법률해석결과 위배되는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7.4% 인상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심의위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의원들은 의정비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야말로 지역일꾼으로 봉사적 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상북도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4.9% 인상했다. 경북도는 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4.9%(245만원) 오른 5215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 연간 400만원 정도의 의정비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6.8% 인상안을 도청에 전달했다.

일부 의원 부도덕 행태 반대여론에 기름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주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들이 자체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일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지방의회 가운데 40%인 100여곳이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는 의정비 인상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아이쿱 청주생협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5월 부인 등 친인척과 공모해 밀도살한 병든 소로 해장국을 만들어 팔아오다 적발된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반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성규 시의원은 시민과 각계 각층의 사퇴 요구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공복을 자임하는 시의원임에도 주인인 시민의 사퇴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병든 소 해장국 판매 사실이 알려진 후 시의회에 청가를 내고 303차 회기에 출석하지 않았다. 304차 회기에는 참석은 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자리를 보전하고 의정비를 수급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란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직에 있으면서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혈세인 의정비만 챙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시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받은 의정비를 모두 반납하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회 운영개선·견제역할 강화가 순서”

대다수 지방의회가 인상을 추진하는 근거는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상승이다. 이를 감안할 때 2년에서 길게는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는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인상 기준액으로 정한 4115만원보다 적어 의정비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의회들의 입장이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최근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인상폭을 정한데다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과 의회 간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이 의정활동의 질이다. 시민단체들은 자정과 개혁에는 소홀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행안부 지침보다 의정비를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내년 월정수당을 총 26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구의원들은 연간 월정수당 3291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총 4611만원을 받는다. 행안부 기준액 4115만원보다 500만원 높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지만 의정비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어떤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 노력 없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의회 운영 개선과 감시견제 역할 강화 등이 이뤄진 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인상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로컬종합 = 이진욱·이창재·김헌규·주영욱 기자 jinuk·LCJ007·always2011·joolee0122@segye.com

기사입력 2011.11.04 (금) 15:19, 최종수정 2011.11.04 (금) 15:18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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