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비리 악순환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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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9-01 09:38:00

권익위, 일선 지자체 승진 심사 절차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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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1003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렴정책 추진지침전달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는 실질적인 청렴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고질적 인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승진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02년과 2006년에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당선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다시 권고하게 됐다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2008∼2010년 서울 A구는 6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승진후보자 1순위를 제외한 횟수가 5회, 경남 B시는 7차례의 5급 승진심사 동안 1순위 제외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 승진이 좌우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C시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모 대학 교수가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제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위원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사제 관계 등이면 심사를 못하도록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 심사에서는 대상명단과 심사기준절차 사전 공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승진 상위 후보자 탈락시 이유 명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축소 등을 제안했다.

 ‘제식구 감싸기’ 공직비리 불러

공직비리가 매번 계속되는 건 공직사회의 지나친 온정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동료 직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강한 처벌은 피하는 분위기가 곳곳에 퍼져있다. 밖으로 알려져 조직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무늬만 처벌’만 하고 황급히 덮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권익위의 공직비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407명(34%)에 불과했다. 나머지 795명(66%)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 이들이 1년여간 챙긴 금품 규모는 25억3000만원에 이른다. 

공기업 인사비리도 심각하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기업 14곳에서 3년간 22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8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채용시험에서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44대 1의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시청 국장 자녀를 각각 특혜 선발했다. 별정 7급인 구청장 비서를 4급으로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특채하기도 했다.

공직자가 사법적 절차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될 경우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2010년 3월부터 금품·향응비리 수수액의 1∼5배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은 지자체에서 더 심각하다. 약한 처벌은 지자체 인사비리를 부추긴다.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이나 뇌물제공 등의 위법행위로 승진한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승진된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적잖다. 위법한 인사행위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승진이 취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함에도 제사람 심기를 일삼는 지자체장의 반발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내부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도 ‘제 식구 감싸기’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기사입력 2012.01.27 (금) 17:03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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