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차별 확장 ‘골목상권’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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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9-01 10:02:00

지역에서 얻은 이익 모두 중앙으로…‘자본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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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다산플라자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조례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지 오래다. 이들의 탐욕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법적 규제에도 가맹점 우회 입점 등 편법을 동원해 골목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은 해마다 꾸준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시장경영진흥원이 내놓은 ‘2011년 전통시장대책’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3년 전국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에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694개나 증가했으며 대형마트도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늘었다. 

매출 또한 전통시장은 계속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꾸준히 확대됐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에서 2007년 26조7000억원, 2008년 25조9000억원, 2010년 24조원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원에서 2007년 28조3000억원으로 전통시장을 앞지르더니 2010년 33조7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많은 매출을 보였다. SSM 매출도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09년 4조 2000억원, 2010년 5조원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골목가게인 영세슈퍼마켓도 이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매장 면적 150㎡ 이하 규모 일반 슈퍼는 2006년 9만6000개에서 2009년 8만3000개 1만3000개의 영세 슈퍼가 문을 닫았다. 3년이 지난 현재 이 수치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슈퍼가 폐업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수익 모두 본사行…세금도 서울에서

대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문제는 골목상권 붕괴로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데 더욱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은 각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은 채 대부분 본사가 있는 서울로 보낸다.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대형마트 등은 각 지자체와 순이익의 지역은행 예치, 지역사회 환원, 지역주민 고용 등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입점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2곳의 백화점과 7곳의 대형마트 가운데 백화점 1곳만이 5억원 가량의 금액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대부분 업체는 1000~6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000억원이 넘는 전체 매출 가운데 고작 7억1400만원을 지역에 환원한 것과 비슷하거나 줄어든 금액이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우회입점’ 유통법 우롱…변칙 SSM도 성행

2010년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자체는 이에 발맞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SSM의 증가속도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규제를 비웃듯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이 법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SSM의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등 편법 입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 점포(SSM 등)의 출점을 3년간 제한한다.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현재 가맹점 위주의 운영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 업체의 가맹점은 점주가 51%, 본사가 49%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위탁 가맹점 형태(대기업 지분 50% 미만)로 바꿀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현재 경남도내 SSM 가맹점 수는 총 51곳이다. 이중 롯데슈퍼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GS는 17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곳으로 집계됐다.

한 전문가는 “프랑스, 독일 등 서구유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해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품목의 판매제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기사입력 2012.02.17 (금) 14:08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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