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독립규제위 설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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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h2001@daum.net | 2014-09-01 10:20:00

충남도 개선방안 워크숍 권영선 교수 “효율적 관리투명성 확보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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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맹부영 충남도 경제정책과장과 염명배 충남대 교수, 권영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분리된 형태의 ‘공공요금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지방공공요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지자체와 분리된 형태의 공공요금 독립규제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임명은 도지사와 도의회가 하되 임기보장 등 인사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대상 물가를 지나치게 포괄 규정한 ‘소비자보호조례’의 규제대상 요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남도 소비자보호조례에는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사용료’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는 자의적 해석이나 확대해석이 가능한 만큼 지방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내용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시·도 간의 성과평가 비교제도를 통해 시·도 간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형평성·효과성의 효율적 조합을 위해 부분 종량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물가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권 교수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공요금 조정체계는 공공사업자로부터 요금변경 신청을 받아 검증 용역 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사업자가 요금인상요인이 커지면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버스조합에서 요금변경 신청을 하면 검증용역-의견수렴-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금인상폭 결정-시·군 통보-신고수리(시·군)의 형태로 이뤄진다. 

반면 유가하락 등으로 경영악화요인이 줄어들면 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요금조정 후 원자재값이 떨어지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도 없다. 요금변경 검증용역 과정 역시 일회성으로 그친다. 회계자료를 모으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는 기구가 필요하다.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이라서 행정안전부 등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심의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선진국형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은 철도, 통신, 가스 등 산업별로 독립된 규제기관을 만들어 관리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산업별 관리를 진행하고 주정부는 따로 독립규제위원회를 갖춰 지역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권 교수는 “공공요금 사업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일부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줄이고 부득이 인상할 때는 순차적으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지난해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의 엥겔계수는 20.7%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 지출 중 식료품과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541% 정도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기사입력 2012.03.16 (금) 15:06, 최종수정 2012.03.16 (금) 17:01 [ⓒ 세계일보 & local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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