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평균 3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오른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아울러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이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고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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