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15일 새벽 시도
초강경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되면, 상황 조기종료 가능성
광역수사단 방한용품 지급, 2박3일 장기전 돌입 준비
체포 수사관 등 수도권 4개 지방청 1200여명 출동준비명령 내려져
대형 크레인 동원, 차벽·철조망 제거
윤갑근 변호사, 경호처 직원들에 훈시 “우리는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공감"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마침내 공조본 경찰특수단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결전의 날이 밝았다.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거나 누군가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경호처 내 초강경 충성파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른 시간에 체포될 경우 상황이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4일 연석회의를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경찰청은 15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은 공수처로 파견 처리하는 서류절차도 완료했다.
공수처법 17조에 따라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법률적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가 경찰을 원활하게 지휘하기 위한 인사 발령이다.

작전개시시간은 15일 이른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하의 날씨 속에 이른 새벽부터 초긴장 모드에 들어가는 경호처 요원들이 긴장감이 다소 낮아지는 시간에 정공법으로 크레인과 견인차를 동원, 버스차벽 제거작전부터 실행한다는 것이다.
14일 경찰청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 관련 검사 5명도 참석해 체포전략을 공유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고출력 확성기와 위법저지에 대한 현장 채증을 위한 카메라 장비 등의 준비를 완료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 형사 1200여명을 체포조·수색조·호송조·장애물제거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체포조에는 현장 체포경험이 풍부한 형사들이 앞장선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등 수도권 4개 지방청에는 수갑, 삼단봉 등 체포 도구뿐만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해 예비배터리, 성인용 기저귀 등을 준비하라는 ‘출동준비 명령’도 내려졌다.

1차 영장 집행 때 한남동 관저 구역 정문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으나 이후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면서 체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경호처가 개문부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현재 관저 정문 주변에 6~7대의 버스를 이용, 차벽을 구축했으며, 울타리에는 철조망을 높게 둘러쳐 요새화했다.
이에 장애물제거조가 대형 크레인과 특수장비를 이용, 정문 개방과 철조망 제거 등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 크레인이나 견인차가 동원된다.
진입 후에는 체포조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호송조가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들을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 전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해 지휘부부터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호처는 2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3~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에게 붙어 한 명씩 뜯어내면서 진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뒤의 상황은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체포에 불응할 수도 있다.

경찰은 양측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이송해 조사한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집행 과정에서 ‘백골단’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공조수사본부 차량을 막거나 집회 도중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관저 밖에도 경력이 배치된다.
이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로영장 집행을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특수단은 이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브리핑과 국회 내 답변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영장 집행 방해가 명확하다면 (국회의원 체포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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