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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3곳으로 당구장 46개소(45%), 체육도장 21개소(17%), 스크린 골프연습장 18개소(17%), 헬스장, 무도장 등이 해당된다.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이며 계도기간 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는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준수사항 등 사전안내와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를 배부·부착 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두가 건강한 논산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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