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6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등 유통부분과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배 사업장을 선
정해 한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불시 점검한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기초 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초 고용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