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심사사례를 3분기에는 내·외과와 산부인과분야 7개 유형 22사례에 대해 지난 30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사례는 심사기준의 해석과 적용착오 사례에 대해 환자특성과 청구내역 등을 참조해 심사위원 자문 등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개별 심사사례이며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인정과 불인정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심사사례 공개는 ▲내과분야(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3차원 MRI-두부, 흉부 CT 등) 10사례 ▲외과분야(자동봉합기-특수침, 무탐침정위기법, 이학요법 등) 9사례 ▲산부인과분야(하부요로생식기와 성매개감염원인균검사 등) 3사례 등 총 7개 유형 22사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유형 중 무탐침정위기법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적용착오로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와 착오 청구방지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
강지선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와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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