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처,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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