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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금오도 전경 © 로컬세계 |
정부가 길이 33cm이하의 민어에 대한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민어잡이 포획·채취 기준은 지난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정 시행됐으나 그동안에는 별다른 단속이 없다가 올해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어민들이 33cm 이하의 민어를 잡지 않으려 해도 잡힌다는데 있다.
주해군(62) 여수민어잡이협회회장은 “그물코는 6cm로 허용하고, 포획은 33c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물코가 6cm인 그물에 20~30cm 민어가 잡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방침에 따라 어민들은 애써잡은 33cm 이하 민어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그런데 잡힌 민어의 대부분이 배위로 올라오는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는 민어는 극히 적다는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오히려 죽은 민어를 버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공동 어업을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은 33cm이하 민어를 잡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어선은 잡힌 민어까지 바다에 버리고 있어 자국민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형주 여수수협조합장은 “GS칼텍스 기름 피해에다 민어 단속이 강화되고 조기도 나지 않고 있다보니까 위판고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어 단속 대책 마련과 외지선단 유치작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수협 선어(죽은 물고기) 위판고는 민어 위판고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 기준, 전년 같은 기간대비 14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수협 측은 매년 약 400억원대의 민어 위판고를 올리고 있으나 올해는 250~300억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여수민어잡이협회는 중형기저, 대형기저,대형기저쌍끌이,중형기저쌍끌이,트롤 등 5개 업종 30여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민어잡이협회는 최근 전남도를 방문한데 이어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을 공식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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