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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노·노·사 3자간 합의안 조인식에서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 이사(가운데), 홍봉석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오른쪽),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왼쪽) 3자 대표가 합의문 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
또 복직 채용 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배 가압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쌍용차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노·노·사 3자 간 합의안을 6년 만에 최종 마무리했다. 이사회 의결 이후 평택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합의서에 대한 조인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노·노·사 3자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그간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됐던 정리해고 문제를 6년 만에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쌍용차와 쌍용차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로 구성된 노·노·사 3자 협의체는 ▴해고자 복직,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손배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 4대 의제에 대해 교섭·합의했다.
이후 10월 말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가 진행됐으며, 실무협의 합의사항 승인을 위한 노·노·사 3자 대표협의도 총 10차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1일 협의에서는 해고자 단계적 복직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쌍용차는 복직 대기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희망기금 15억 원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시대의 아픔이었다”며 “이제 쌍용차도 해고자 전원이 복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복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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