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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링거 맞던 환자 심장마비로 숨져

최원만 / 기사승인 : 2015-04-28 0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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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망원인 규명해야” 병원 “묵묵부답”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평택 모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측이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사망자에 대한 발 빠른 응급처리를 했느냐를 놓고 유족과 병원측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모 병원 응급실 에서 김모씨(48)가 링거 주사를 맞는 도중 사망했다.

유족과 안중보건소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경 119에 직접 전화를 해 구급차량으로 해당 병원으로 이송된 뒤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했다. 당시 김씨의 친형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동생은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다. 김씨는 동생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의료진에 영양제를 놓아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의 회사로 복귀했다.

김씨는 오후에 병원에서 동생이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동생의 사망소식을 전화로 통보 받았다.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던 환자가 6시간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유족측은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망한 김씨가 평소 심부전증과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심장질환 및 부정맥은 정상이어서 갑자기 사망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진이 상주하는 응급실에서 심장마비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동안 발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씨가 사망할 당시 응급실에 설치된 CCTV가 작동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의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재진이 병원측 입장 및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을 했지만 부원장을 비롯해 병원측은 “취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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