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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주시는 1983년부터 2014년도 1차까지 622가구에 59억여원의 자금을 융자·지원해 왔으며, 일손이 바쁜 농번기를 감안하여 접수기간을 10일 더 연장하여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신청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단, 동일 자금 지원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와 단순 도·소매 상품, 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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