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합병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도 2031년까지 연장
곽규택 “금융취약지역의 서비스 공백 막고 지역주민 금융 접근성 지켜야”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고 지역금융 기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은행 점포 감소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가까운 금융점포는 단순한 영업점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 금융점포의 안정적인 유지 필요성이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마을금고는 45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점포는 93개에 그쳐,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교육·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약 27억7천만원에 달한다.
감면이 종료되면 금융점포와 주민복지시설 등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용자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점포의 운영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는 점포 축소나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대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 등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50% 경감 특례도 현행 2027년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은 경영여건이 취약한 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합병 과정의 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단순한 세제지원이 아니라, 지역 금융점포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해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금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곽규택 의원은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거주지역으로 인해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령층과 금융취약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세제특례가 한꺼번에 종료되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 점포부터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금융기관의 필요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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