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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이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등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늘 선관위가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전체회의는 매달 셋째 주에 정기적인 개최되고 있어 오는 20일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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