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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가 최웅수 전 오산시의장의 실명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최웅수 대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오산시선관위가 자신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목적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최 대표가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점은 동일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오산시선관위는 최 대표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A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시 관내에서 운행했으며 또한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상기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A국회의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발언하는 등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산시선관위는 이 사례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 등을 위반한 혐의라며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 대표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오산시선관위가 검찰 고발이 아닌 수정요구를 취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3년에 자신이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는 피켓을 들며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1인 시위를 벌인 B모씨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인 시위를 했던 B씨 또한 “오산시선관위에서 이름을 지칭하면 문제가 있으며 통칭 사용은 괜찮다고 해 최웅수란 실명을 삭제하고 오산시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에도 ‘행정개혁시민연대’ 회원 4명이 한나라당 시장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법령으로 회원 4명과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사례가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문제가 많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최웅수 대표의 행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 사항에 대해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근무자가 없어 정확한 절차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특정 정치인 봐주기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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