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핵심직책 검찰출신 장악”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제공 포커스뉴스. |
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가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1~2년의 단기간으로 규정돼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한 결과 2010년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