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 시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지역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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