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 중국 3단계 관세부과 현황.(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미 301조 통관애로 지원단 구성’,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관리 안내’ 등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해주는 제도다.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나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최종 원산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서비스는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
또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되도록 해 업체가 유의사항을 수출 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 발생시 관세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통관애로 발생시 관세청에서는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과 이번 추가 지원책 공유, 관련 정보 교환, 업계 전파 등 협업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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