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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분쟁신고 창구 역할을 맡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 조직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S)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 결정 탓에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HS국제분쟁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분류원은 이를 해결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분쟁 발생시 대응논리를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필요시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한다.
 
최종적으로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제로 상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간에는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수출기업들이 절감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 국제분쟁이 발생했지만 분류원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ㅈ사는 작년 4월 직물 원단을 인도에 수출하면서 FTA협정세율 0%로 통관했으나, 인도세관은 품목분류가 잘못 됐다면서 기본세율 2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ㅈ사의 항의를 인도세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ㅈ사는 신고센터에 분쟁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다. 신고센터는 분석 결과 인도세관의 HS 오류를 발견하고 의견서 서신을 작성해 인도세관에 송부했다.
그 결과, 인도세관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의견을 수용했으며 ㅈ사는 약 9000만 원의 관세추징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향후에도 해당물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태국 관세청이 작년 5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삼푸형 염색약’을 삼푸로 품목분류(기본세율 20%)해 분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해당물품은 염색이 주목적이므로 염색약으로 품목분류(FTA협정세율 0%)해야 한다는 입장을 태국 주재 우리 관세관을 통해 통보했다. 태국 관세청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입장을 수용해 FTA협정 대상물품으로 결정했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 원장은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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