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토지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에 구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고지서에 QR코드를 활용해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고지서 전면부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재산세 납부안내로 자동 연결되고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와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로 연결도 가능하다.
고지서의 QR코드는 재산세 납부 안내뿐만 아니라, 오륙도페이 가맹점 모집 등 구정사업 홍보에도 활용되며, 구 홈페이지와 바로 연계되어 민원안내·문화·관광·주민복지 등 구정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방세 고지서가 단순히 세금 징수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모바일로 연계되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안내 및 다양한 구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및 구정사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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