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개학을 맞아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를 대전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학교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관리구역 내에 있는 학교 입구와 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보행경로를 따라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관할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과 교통문화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단속은 교통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선진주차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불법주차, 제한속도 위반, 운전 중 전화통화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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