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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안전인증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C-TPAT는 미국 정부가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가 있다.
안전인증 지원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그간 국내 기업이 미국세관 방문 시 요청 자료 준비 등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AEO 인증 기업은 물론, 공인을 받지 못한 중소수출기업도 미국세관의 방문심사를 통보 받은 경우 분류원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AEO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무자 교육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을 지원한다.
분류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인증 지원팀 신설로 우리 기업의 안전인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류원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내 기업 안전인증 방문심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AEO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대응 중이다.
외국세관으로부터 물류보안 등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 혹은 한국AEO진흥협회로 신속히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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