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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첫 공판준비기일에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총리 없이 변호사만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됨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의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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