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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조윤찬 기자. |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인식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기준’을 명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참여 횟수(월 3회)와 시간(6시간)을 제한했으며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전직원 대상 교육·홍보, 실태분석, 위반자 징계조치,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 금지 조항을 신설 추진하고 복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부패공직자를 엄정 처벌하는 등 외부강의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잠재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방과후학교 등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청렴지킴이 클린콜모니터링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운영지침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세분화한 것”이라면서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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