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의 인식성능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자동차번호판에 스프레이 사용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야간 테스트 인식결과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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