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확보 제품은 반송·폐기 조치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집중 안전성 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 수입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놀이용품과 선풍기 등 27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전파법' 등에 따른 세부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내장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4만 2천 점), 수영복(1만 8천 점)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6만 9천여 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위법사항을 해소할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송 조치된다.
관세청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모델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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