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서구청사 전경.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 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6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38만5670원으로 최저임금(6030원) 대비 월 12만5400원이 더 많다.
서구청은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