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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1일 기준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체납자의 총체납액은 52억 6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7000만원이며 개인의 체납규모는 34억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전체의 64%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10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4억4000만원이다.
조강희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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