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된 가운데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4년간 5.9%대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를 제외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휴대전화 소비자가 이통사 대신 할부이자로 금융기관에 대납한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에서도 이통3사의 6%대 할부수수료 중 할부이자가 약 2~3%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오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보증보험료)’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통사는 할부수수료 도입 당시 약속했던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으며 이통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만 소비자에게게 할부이자를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할부구매로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높은 부담을 안기는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해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이자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중 우리나라만 ‘할부이자’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국내에서만 유독 할부판매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크고, 할부구매로 장기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 높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통사가 부담해 왔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최근 4년간 약 1조원대의 이통사 할부이자를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확보한 것과 다름없다”며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