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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라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며,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권리가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잊고 지낸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상계좌를 조회할 경우 휴면예금 계좌를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라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금감원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1편에서는 현명한 재테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3편에서는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가져야 할 습관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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