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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선박 탐조등 업체 대표 구속

맹화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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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한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선박 탐조등 납품

▲ 남해해양경찰청 전경.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등을 납품해 온 부산시 A사 대표 B씨(남, 50대)를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1명 구속, 1명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 등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관공선)의 경우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요구하는데, 선박의 건조 감리를 맡은 업체에서 EMC 미인증 탐조등이 설치되려 한다는 것을 발주처에 알려왔다.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발주처로부터 A사 대표가 제출한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 초기 A사 대표와 그 업무 담당자는 “탐조등 제조사인 외국 업체에서 인증서를 잘못 보내 온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남해해경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A사가 직접 인증서를 조작한 흔적과 본 건 외에도 다수의 인증서를 조작한 사실뿐만 아니라 A사 대표가 업무담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 등을 토대로 업무담당자로부터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냈다.

해경은 A사 대표 B씨 등은 일반인들이 외국 선급협회의 인증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속해 총 23억 여 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청 수사관계자는 “선박은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성이 높은 제품 설치가 요구되며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장비가 설치되는 만큼 그 인증방법 또한 다양하고, 그 진위 여부 마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는 것이 해양 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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